제1장 총칙
제1조 본 단체의 명칭은'쉬저우 박물관 박물관의 벗'(이하 쉬박의 벗)이다.
제2조 쉬박지우 (徐博之)는 문물 고고학 학자, 공익사업에 열심이고 쉬저우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며 회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회원의 의무를 리행하고자 하는 사회 개인과 단위로서 자원적으로 조직한 비영리조직이다.
제3조 쉬박의 친구의 취지:쉬주박물관과 대중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박물관의 공중교육에 대한 봉사기능을 실현하며 지역문화발전의 응집력과 영향력을 제고하고 쉬주의 공익문화사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제4조 서박의 벗조직은 서주박물관 리사회와 사회단체 등록기관의 업무지도 및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2장 업무범위
제5조 본 단체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대중, 단체와의 연계를 조직하여 박물관에 들어가 참관한다.
(2) 박물관의 교육보급과 문화전파를 추진하여야 한다.
(3) 박물관내의 연구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주제별지식강좌를 조직한다.
(4) 학자와 회원들을 조직하여 문화 연구와 교류를 진행한다.
(5) 공중과 박물관과의 련계를 강화한다.
(6) 서주박물관의 서비스기능을 보완, 제고하여 박물관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추진할것입니다.
(7) 서주박물관을 적극 홍보하여 서주박물관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장 회원의 분류
제6조 본관 회원은 두가지로 나뉜다.
(1) 일반회원
박물관을 관심하고 박물관을 사랑하며 박물관 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회공중과 단체는 일반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vip 회원
다음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사회공중은 모두 서박의 친구의 vip 회원으로 신청할수 있다.
1. 현지의 경제건설과 사회문화사업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고 자선사업과 공익사업에 열성적인 사회인사.
문화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박물관 기증에 열심인 사회인사;
문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박물관과 그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회인사;
4. 관중을 위해 일년 내내 봉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
5, 역사학, 고고학, 문화재보호 등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회원의 권익
(1) 서박의 벗들의 계렬활동에 초청받은것,
(2) 박물관의 최신 림시전시정보를 사전에 알수 있고 예약해설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3) 박물관사업의 발전에 대한 구상과 개혁방안을 제출한다.
(4) 박물관에서 기증받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인쇄물.
(5) 림시전시용 서적, 포스터 및 기념품을 증정받는다.
(6) 년례회의와 각종 개, 페막식 등을 포함한 박물관의 중대한 활동에 초청되여 참가한다.
(7) 유명인사 또는 학자의 강좌나 각종 학술세미나에 초청되여 참가하는 행위,
(8) 초청을 받고 중요한 문화재유적지를 참관하는것.
제8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리행한다.
(1) 「 박물관의 벗 」의 각항 결의에 따라 「 박물관의 벗 」이 맡긴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며 본 단체의 각항 권익을 적극 보호한다.
(2) 본 협회에서 조직하는 제반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지지한다.
(3) 관중을 적극 소개 또는 조직하여 본관을 참관시킨다.
(4) 본관을 적극 홍보한다.
(5) 서박의 벗들의 활동과 박물관의 모든 관중서비스를 감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한다.
제5장 회원의 관리
제9조 입회절차
(1) 서박의 친구 회원은 실명으로 등록한다."서박의 친구 회원의 권익과 의무"를 이해하고 인정한후에 신분증 등 유효신분증을 가지고 본관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도표는 서주박물관 안내소에 가서 찾아가야 한다.
(3) 신청표를 작성한후 반드시 서주박물관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4) 박물관 회원증 발급, 관련 회원의 권익 및 의무,"박물관의 친구"조직 규정, 행사 준비 과정 등 자료.
제6장 조직기구
제10조이 단체의 최고 권력기구는 박물관의 친구 회원 대표대회이다.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을 제정, 개정한다.
(2) 주석, 부주석, 비서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3) 종지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 본 단체 주석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주최한다.
(2) 회원대표대회 결의의 집행정형을 검사한다.
(3) 본 단체를 대표하여 해당 중요문건에 서명한다.
제12조 본 단체 비서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기구의 일상업무를 주관하고 년도업무계획을 실시한다.
(2) 각 분지사, 대표기구, 실체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절차
제13조 본 단체의 정관에 대한 개정은 반드시 전체 회원대회의 표결, 심의를 거쳐 통과되여야 한다.
제14조 본 단체가 개정한 정관은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된후 15일내에 업무주관단위의 심사동의를 거치고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8장 종결절차 및 종결후의 재산처리
제15조 본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 등 원인으로 말소가 필요한 경우, 업무주관부서가 이사회에 중지 동의를 제출하며,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하고, 업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동의를 받는다.
제16조 본 단체는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이 등록말소수속을 하면 즉시 종지된다.종지후의 잔여재산은 업무주관단위와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의 감독밑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되는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한다.
제9장 부 칙
제17조 본 정관은 2006년 5월 18일 회원대표대회에서 통과되였다.
제18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서박의 벗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