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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봉사


제1조 쉬져우박물관은 박물관을 사랑하고 박물관에서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채용한다.

제2조 본관의 자원봉사자는 사회공익사업에 열성이 있고 자기의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무상으로 대중을 위해 봉사하려 하며문물박물관사업을 열애하고 력사문화기초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단과대학 및 그 이상의 문화수준을 갖추어야 한다.심신이 건강하다.

제3조 본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관련 단위, 사회단체의 추천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초빙한다.공고,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수도 있다.신청자는 반드시 본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 본관 자원봉사자의 근무기한은 일반적으로 짧아서 2년이며 시간은 모집일로부터 계산한다.업무우수자는 본인의 신청과 허가를 거친후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회수는 제한이 없다.자원봉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자원봉사사업의 중단을 설명할수 있다.

제5조 자원봉사자는 매차의 활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시에 본관의 확인을 거쳐 심사의거로 삼아야 한다.

제6조 근무봉사시간은 자원봉사자사무실과 자원봉사자 본인이 협상하여 확정하며 일반적으로 매주 1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다.

제7조 본관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자조끼를 지급하며 자원봉사자들은 근무시 반드시 입어야 한다.

제8조 본관 자원봉사자는 본관 관련 부문의 지도를 받으며 해당 부문의 전임직원이 자원봉사자와의 련계를 책임진다.

제9조 자원봉사자는 본관의 봉사활동에서 반드시 표준어와 규범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례절과 례절에 주의하며 의자가 단정하고 대범해야 한다.

제10조 본관의 교육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본관의 실무훈련에 참가하여 문물박물관의 일반지식 및 박물관교육과 관련되는 일반 리론과 방법을 장악하여야 한다.

제11조 본관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서주박물관에서 제공한 업무서적과 학습자료를 사용하며본관의 모든 진렬과 전람을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초청을 받고 본관에서 주최하는 강좌 및 연구활동에 참가하다.식당 측의 배정으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사람은 식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업무표현이 우수한자와 사회단체는 연말에 표창한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대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은 본관에서 권고하며자원봉사자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하고, 본관 이미지에 실추되는 경우, 퇴출할 것입니다.